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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다.
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을 보내와 이렇게도 해보고, 저렇게도 해보고...
직장인이면서 부수입을 올려보려 사업자등록은 냈는데...
사업소득은 없는(?) 안타까운 현실에도 언젠가는를 꿈꾸며
오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다.
국세청 홈택스
https://www.hometax.go.kr/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모두채움/단순경비율 신고 → 정기신고
01. 기본사항 >> 주민등록번호 [조회] 를 실행한다.
02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>> 소득종류에서 "사업소득(사업자인 경우)"를 반드시 선택해줘야
사업자와 관련된 신고유형, 기장의무 정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.
03. 사업자에 따른 정산과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된 공제내역 등을 최종 확인하고,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.
※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, 친절하게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안내해준다.
안내된 부분을 참고하여 내역를 정상적으로 수정하면 신고서가 제출되며
접수증(신고서), 납부서 안내와 바로 지방 소득세 신고까지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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