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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대출1

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연급 중간정산(중도인출) 관련해서 매번 찾아가기 힘들어서 블로그에 정리해둡니다.원문 사이트 정보도 하단에 남겨 놓으니 참고하셔요.퇴직연금 가입자의 퇴직연금 담보대출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가입자별 적립금의 50/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[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함]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[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7조제2항, 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2조 및 「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,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.. 건강생활정보 2025. 1. 17.